2011년08월27일 8번
[과목 구분 없음]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사법경찰관에 의한 동행요구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긴급체포는 위법하다.
- ② 피의자가 임의출석의 형식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,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생긴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.
- ③ 참고인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행하려는 수사기관의 기도를 참고인이 거부하고 바로 퇴거하려고 시도하자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행위는 위법하며, 이에 참고인의 저항행위는 정당하다.
- ④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, 검사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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